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권선주 기업은행장을 비롯한 은행 임원 41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3일 직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이사회를 열어 취업규칙 변경을 결의한 바 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임원진이 지점장을 압박해 직원 동의서에 서명을 받도록 강요했고, 다수의 직원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서울대, 종신교수에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성과연봉제 입장 바꾼 하영구 회장, 산별교섭 재개 힘 싣는다 #권선주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