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배 해수부 차관 "중국 불법어업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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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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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인에게 힘이 되는 모든 지원방안 강구"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일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해 5도 어업인 지원방안 마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주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수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인해 연평도 꽃게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차관은 "서해 5도의 특성상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는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라며 "이를 악용한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고 그 방법도 교묘해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일 연평도 어업인들이 직접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이런 어업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엄격히 대응하되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는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이미 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돼 78개의 지원 사항들이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대책에는 시점과 효용성이 중요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해 NLL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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