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 개정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공회전 금지 필요성 인식 및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기존 노외주차장 뿐만 아니라 터미널, 차고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된 장소 내 버스, 택시, 화물차, 승용차 등이다.
단,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차·냉장차·청소차 등 동력사용 자동차, 공회전이 불가피한 정비 중인 자동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가 울산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공회전 허용온도도 영상 30℃이상 0℃이하로 강화된다.
또 공회전을 5분 초과하는 차량은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