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자동차공회전 집중단속·홍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6-10 14: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주군은 오는 13~30일까지를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및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 개정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공회전 금지 필요성 인식 및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기존 노외주차장 뿐만 아니라 터미널, 차고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된 장소 내 버스, 택시, 화물차, 승용차 등이다.

단,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차·냉장차·청소차 등 동력사용 자동차, 공회전이 불가피한 정비 중인 자동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방법은 공회전 차량에 대해 1차 경고 후 공회전 제한시간(5분)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가 울산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공회전 허용온도도 영상 30℃이상 0℃이하로 강화된다.

또 공회전을 5분 초과하는 차량은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