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 절차를 숙달하고 적의 국지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데 목적이 있다.
훈련은 적의 지상 및 공중침투, 주민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중요시설 테러 등 다양하고 실제적인 상황을 조성한 가운데, 향방예비군, 행정관서, 경찰 등 민‧관‧군‧경 전 작전가용 요소가 참가하여 진행한다.
훈련 기간 중 병력과 장비이동, 검문검색을 위한 부분적인 교통통제, 주민신고 등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했다.(주민 불편신고 031-530-0303, 6군단 주민불편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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