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미인증 부품이 들어간 차량을 판매해 논란이 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다음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 등 관계자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골프 2.0GTD와 아우디 RS7, 벤틀리 등 26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소음인증을 신청하면서 외부시험기관 또는 자체 실험실에서 발행한 '배출가스시험성적서', '소음시험성적서' 37건을 조작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수입차량을 국내 들여오는 경우 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본사에서 시험한 차량의 성적서를 국내에 들여오려는 차량의 성적서처럼 조작해 제출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소음시험성적서는 22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는 10건,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시험서는 5건이다.
시험 차량의 모델이나 중량, 배기량 같은 차량 제원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실험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이같은 조작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이용, 판매된 차량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관계자들에게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폭스바겐이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판매된 미인증 차량 수는 아우디 A7 등 20여개 차종 5만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