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그림 '대작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씨가 사기 혐의로 다음 주 초 불구속 기소된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0일 이번주 안에 조씨를 기소하려고 했으나 마무리 작업에 시간이 걸려 다음주 초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속초지청은 지난 7일 조씨가 고령이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고, 구매자에게 피해 변제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불구속 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씨는 송모(61)씨 등 대작 화가에게 '화투'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사인해 구매자에게 고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전시·보관 중인 그림 중 100여 점 이상의 대작 그림을 확인했고, 이 중 30여 점이 갤러리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확인된 대작 그림을 20여 점, 피해액을 1억7000만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구매자가 특정되지 않은 대작 그림 10점까지 합하면 판매액은 2억 여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속사와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 3일 조씨를 사기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대작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했다.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후 조씨는 "할 말이 없다.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없다.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조씨 대작에 상당 부분 관여한 조씨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 장모(45)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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