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규제할 제도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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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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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미디어기업의 인수합병과 방송법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오진주 인턴기자]


아주경제 오진주 인턴기자 =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인가 절차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회사의 합병을 규제할 법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혜선 의원과 한국언론정보학회는 1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미디어기업의 인수합병과 방송법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현행 법 제도가 인수합병의 파장을 측정하고,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추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인수합병 논란으로 관련 입법의 공백과 부족한 장기적 미디어 정책 비전이 드러났다"며 "토론회에서 미디어 정책과 방송통신 법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발제에서 "방송과 통신이 합병하면 민주적 여론 형성의 순기능이 떨어질 것"이라며 "입법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과 통신의 합병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SK텔레콤에 투입된 약 8%의 국민연금은 국민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어떻게 하면 방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입법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단일 기업 내 이중 면허를 갖는 것은 소유규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인수합병이 방송·통신 규제가 풀리는 시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CJ의 분식회계 사건을 언급하며 인사합병 인가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도덕성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미래부가 통합방송법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며 "결론은 미래부가 해결하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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