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강원권 도로변의 미관 보존과 도로교통위험방지 등을 위해 국도 및 지방도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역으로부터 양측 5m 이내 범위를 말하며 강원권에는 국도 1만9610㎢, 지방도 1만6410㎢의 접도구역이 존재하며 접도구역의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원주국토청은 올해 지자체의 효율적인 접도구역 관리를 위해 접도구역의 연장비율 및 업무량 등에 따라 17개 시·군에 5600만원을 직접 교부한 바 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발생 유・무와 접도구역 내 표주관리 상태 및 관리대장 작성 현황과 접도구역 경계표지·안내표지의 관리 상태와 규격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도로점용과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로변 토지이용 활성화와 국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개선한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와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종전 20m에서 10m로 조정'한 조치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군도 등은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접도구역에서 제외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 또는 관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접도구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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