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롯데마트·홈플러스 책임자 대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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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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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살균제 제품의 제조와 판매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 5명을 11일 구속했다.

구속된 사람은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을 지낸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 홈플러스의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씨와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 등이다. 롯데마트 제품의 상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도 구속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들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해 고객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폐질환을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를 받는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는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각각 2006년과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이 제품으로 인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서 연구용역 의뢰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축소·은폐하는 과정에 연루된 호서대 유모 교수(61)도 이날 구속됐다. 유 교수는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하고, 자문료와 진술서 작성 대가로 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신병 처리 결과가 대부분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신현우 전 대표를 비롯한 옥시 관계자와 서울대 조모 교수,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업체인 세퓨의 오모 대표 등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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