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가구당 최고 2백만 원까지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빈집철거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24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면 된다.
참고로, 귀농귀촌종합센터에 빈집정보를 공개하면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빈집을 매매하거나 임대를 할 수 있다. 매매나 임대를 원하는 사람은 읍․면사무소 빈집정보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태곤 건축과장은 “세종시 농촌지역의 안전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경 예산 1억 원을 확보했다.”며 “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시민은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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