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영난에 부서 폐지 이유로 직원 해고하는 건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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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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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회사가 매출 감소와 적자 누적 등 경영난에 특정 부서를 없앤다는 이유로 소속 직원들을 무조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전기·전선 제조업체인 일진전기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이 통신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회사 전체의 경영상황까지 나빠질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회사 규모에 비춰 정씨 등 6명에게 대체 일자리를 주는 등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일진전기는 2014년 지속적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하반기 관련 통신사업부 폐지를 결정했다. 앞서 2011~2014년 누적 적자액이 104억원에 달했다.

사측은 2014년 10월 희망퇴직을 받았고, 통신사업부 직원 56명 가운데 34명이 신청했다. 일부는 다른 부서에 배치됐으나 정모씨 등 직원 6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 회사는 그해 12월 '사업부 폐지에 따른 경영상 해고'란 이유로 정씨 등을 해고했다.

정씨 등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만이 받아들여졌다.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해 회사와 정씨 모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진전기는 소송을 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회사가 부서를 폐지해야 할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지만, 근로자 전환배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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