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 화재발생 건축물 위법사항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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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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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화재탐지설비 차단 천안 무인텔 화재 유사사례 재발 방지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는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 소방관련법 위반 및 화재진압 장애요인 등 불법사항은 없었는지 철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화재가 발생한 천안 무인텔에서 대피경보를 울려주는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평소 임의로 꺼두면서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도민의 안전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28일 밤 12시경 천안시 동남구의 한 무인텔에서 담배불꽃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다치고 1700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화상을 입은 40대 남성과 같은 층 다른 객실에서 연기를 마신 2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무인텔은 다른 숙박시설과는 달리 관계자와 투숙객이 접촉을 할 수 없으며 구조상 주차장에서 발생된 화재가 객실까지 연소 확대될 우려가 높아 관계인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도 소방본부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임의조작 뿐만 아니라 추가 불법사례 및 안전관리 업무 소홀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특별조사 외에도 화재 및 처벌사례를 적극 홍보해 도민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율 안전문화 분위기도 조성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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