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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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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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기업을 부실 감사한 회계법인 대표이사의 공인회계사 자격을 박탈하는 초강경 제재 법안이 재추진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이 법안은 지난 3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 때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철회 권고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으로 회계법인에 대한 비난여론이 커지면서 당국도 재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새 개정안에서 제재 기준을 명확히 했다.

원법안은 모든 부실감사에 대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내용이었지만, 대표이사의 품질관리 소홀에 따른 중대한 부실감사로 특정했다.

회계조작 기업을 정상기업이라고 판정하는 등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 대표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제재 기준을 확정하진 않았다"며 "다만 분식회계를 못 잡아내 대규모 부실감사로 이어졌다면, 해당 회계법인 대표에 대해 최고 자격등록 취소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런 결과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계법인 대표는 감사인력 투입 규모를 결정하고,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며 관리한다"며 "일반 기업 대표가 방만경영의 책임을 지는 것처럼, 회계법인 대표도 부실감사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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