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상대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 직전, 보유 중이던 주식 96만 주를 모두 팔았고, 이후 주가가 폭락하면서 10억 원 정도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전 회장이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8~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그는 혐의를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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