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10% 이상이면 방과후 선행학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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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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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도시 지역에서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나 한부모 가족·탈북자·다문화가족 자녀가 재학생의 10% 이상, 혹은 70명 이상인 중·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마련은 지난달 29일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공교육정상화법은 고등학교는 방학 중 방과후학교에서, 농산어촌 지역의 중·고등학교와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중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기준을 교육급여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그밖에 교육기회 균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생이 재학생의 10% 이상이거나 70명 이상인 학교로 정했다.

또 시·도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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