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연간 30만 원까지 신문과 주간지 구독료 소득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일간지, 지역신문, 경제지, 주간지 등의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원까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문 구독률의 저하로 어려워진 전통 활자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언론을 소비하는 매체가 다양화되고 인터넷 중심의 언론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론 다양성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전통적인 신문 산업의 활성화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일간지, 지역신문, 경제지, 주간지 등의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원까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문 구독률의 저하로 어려워진 전통 활자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언론을 소비하는 매체가 다양화되고 인터넷 중심의 언론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론 다양성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전통적인 신문 산업의 활성화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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