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형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대상은 파주시에 위치하며, 예비사회적기업 전환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선정 후 약정기간 내 사회적기업 정관을 준수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오는 23일까지 파주시청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팀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선정절차는 신청서류 접수 후 현장실사와 파주시 심의를 거쳐 확정 된다.
파주시형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업체 인프라 구축 및 개발․홍보비를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화(031-940-50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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