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그동안 공공정책 추진에 있어 고양시의 발전은 분쟁과 갈등이 함께한 역사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 일산신도시 건설 반대 분쟁, 1999년 일산납골당 건설 분쟁, 2007~2008년 노점상 단속 갈등, 2014년~현재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 관련 갈등 등 행정기관의 공공정책 수립이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이해당사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로 간 가치관이나 이해충돌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상당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 지출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러한 공공갈등에 대해 갈등예방 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계획 수립 단계, 예산 편성 전,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시,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예방적 관리 프로세스를 가동할 계획이다.
향후 공공갈등예방 관리 시스템 추진 이후 서울시와 인천시 부평구, 경기도 성남시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공공갈등 조정관 제도’ 도입을 검토 시행할 예정이며 이와 아울러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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