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치구는 제외하고 있다. 이는 시ㆍ군과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이학재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은 수도권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발전소가 위치한 자치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부되어 해당지역의 환경개선과 안전관리 등에 쓰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