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 배분’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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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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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서구갑 이학재 의원(새누리당)은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ㆍ군뿐만 아니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10일 대표발의했다.

이학재의원[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치구는 제외하고 있다. 이는 시ㆍ군과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화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인천 서구, 울산 남구, 부산 사하구, 서울 마포구 등이다.

이학재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은 수도권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발전소가 위치한 자치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부되어 해당지역의 환경개선과 안전관리 등에 쓰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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