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같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우려가 있는 대상 35개소에 대해 이뤄졌다.
화재 발생 시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구역에 물건을 방치하고 피난로가 되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적치했다가 적발되는 등 모두 10여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이 중 6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피난안내도를 가려놓는 등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했다.
한편, 비상구 주변 바닥면에 ‘물건적치 금지’ 경고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바닥면 주변에 경계 턱을 설치해 셔터아래 물건이 적치될 수 없게끔 한 것은 모범 관리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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