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화물운송사업 불법행위 합동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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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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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3.~6.23.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에 대해 시, 구 및 교통안전공단 합동 점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화물운송사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3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허가기준 미달, 다단계 및 무허가운송행위와 자가용 운송행위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가 만연하는 것을 사전 예방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선진화를 촉진시킬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10% 이상인 239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군·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와 구 및 교통안전공단이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위반, 허가 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야간 주·박차행위, 진개덤프를 이용한 불법 골재 운반행위, 화물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등 차량구조 및 물품적재장치 불법 개조,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불법행위,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현장 방문을 통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다단계 관련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확인 및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화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및 종사자격 위반, 무허가 운송행위, 밤샘주차 위반 등 총 4,102건(과징금 1,422건, 과태료 7건, 종사자격 취소 16건, 기타 개선명령 등 2,657건)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다단계거래금지 규정위반,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 및 선진화 촉진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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