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앙회 임직원 및 직계가족의 건강증진과 질병치료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진료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선택진료비, 정밀검진비, 한방의료,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진료비 감면 우대한다.
세 기관은 의료복지 지원대상을 협동조합의 조합원사까지 확대할 뿐 만 아니라 의료관련 공공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적 책임 수행에도 적극노력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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