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비 초과징수시 반환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6-13 09: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원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경우 반환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13일 감염병 등 발생 시 학원 휴원 권고 및 초과 징수교습비 반환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원, 교습소가 감염병 발생,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휴강 또는 휴원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징수한 경우에는 초과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학습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학교의 휴업 결정시 학원에 대해서도 휴원 권고를 통해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현재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학습자에게 반환하는 조치가 미흡해 교습비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도모하고 초과징수 교습비 반환으로 학습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