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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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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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 오는 20일까지 ‘2016년 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안정에 앞장서는 관내 업소로 선정 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관내 개인서비스요금 업소로 ▲가격수준이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옥외가격 표시․원산지 표시 등 정부, 지자체 시책 호응 업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 시청 지역경제과 경제기획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80802-6059)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경제기획팀(031-8082-60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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