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는 13일 제24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영남의원의 대표발의로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취소 촉구 결의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했다.[사진=광주시의회]
이번 결의안은 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영남(더불어민주당, 서구3)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다.
김의원은 결의안에서 "교육부는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의 직권면직 명령을 취소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전교조의 전임 휴직을 인정하고 징계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의회는 모든 국민의 노동3권 보장을 지지하며, 20대 국회는 상식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정성홍 광주지부장을 사실상 해직처분에 해당하는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현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이나 교육부는 올해 1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전국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명령하고, 지난 25일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8개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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