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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1000억대 내부거래 본격 수사...법인세·재산세 등 탈루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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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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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의 편법적 일감 몰아주기와 법인세 등 탈루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로 구성된 롯데수사팀은 지난 10일 그룹 차원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신 총괄회장 일가의 수상한 내부거래 전반을 세세히 살펴보고 있다.

일단 검찰은 롯데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 축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롯데쇼핑의 4개 사업본부 중 하나인 롯데시네마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앞서 롯데쇼핑은 2013년까지 신 총괄회장의 자녀와 배우자가 주주로 구성된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등 3개 업체에 영화관 내 매장을 헐값에 임대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시네마통상은 신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이 28.3%(2013년 기준)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뒤이어 신 총괄회장의 친동생인 선호·경애씨(각 9.43%), 신 사장의 자녀 혜선(7.6%)씨와 선윤·정안(각 5.7%)씨 등도 지분을 보유했다. 전체 지분의 84%를 신 총괄회장 가족이 가진 셈이다.

시네마푸드도 지분 구조가 마찬가지다. 신 사장이 33.6%을 지분으로 가지고 있고, 친인척이 87%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다.

유원실업은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가 57.8%로 최대주주였고 나머지도 신 총괄회장 딸 등 혈족이 지분을 나눠가졌다.

그동안 3개의 회사가 영화관 내 고수익이 보장되는 식·음료 매장사업을 독식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전국에서도 매출과 수익이 가장 높은 서울과 경기도지역 롯데시네마의 매장을 사실상 독점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으로 3개 업체가 수년간 올린 수익이 1000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 지적이 계속 되자 롯데 측은 해당 기업을 청산하고 직영 체제로 전환했다.

현재 검찰은 당시 거래가 적법했는지, 이 과정에서 법인세, 재산세 등의 탈루 혐의점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거래 과정에서 매출 누락 등을 통해 수익을 빼돌린 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전자금융업 전문 롯데피에스넷이 현금인출기 구매 사업 과정에서 중간에 또다른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을 끼워넣어 40억여원을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이런 식의 편법 계약을 지시한 장본인이 신동빈 회장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롯데알미늄 역시 롯데일가의 지분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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