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각종 위해요소를 제거하고자 오는 20~29일까지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생활 주변에 위험요소나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가까운 행정관서나 국가정보원, 경찰관서, 군부대에 즉시 신고하면 되며, 신고대상은 간첩·거동 수상자·불온 선전물 배포, 군용추정 무기등 국가안보 및 국민안위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다.
신고요령은 간첩 등 국가안보 위해 요소 발견 시 국번 없이 111, 112 전화 또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경우 간첩선 신고시 최고 7억 5천만원, 간첩 신고시 최고 5억원 등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