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측은 "우선은 자율청산 서비스로 시행하며 청산 의무화는 향후 거래규모 및 국내외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자율스와프(IRS·Interest Rate Swap)는 거래 당사자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채무에 대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달러IRS 거래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업계 달러IRS 거래에 대한 청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들은 해외CCP를 이용하지 않고, 적격CCP인 거래소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해외의 의무청산 규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거래소는 달러IRS 청산서비스 개시 후 2017년 중 원화IRS 중 외국통화(USD)로 결제되는 IRS인 ND IRS(Non-deliverable IRS) 및 NDF 거래로 청산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신용부도스왑(CDS·Credit Default Swap)에 대한 청산서비스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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