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총91억 1,4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 ARS납부 ·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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