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대우조선 손배소…법원 "검찰 수사 경과 보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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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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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중인 법원이 검찰의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13일 A씨 등 63명이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 고재호 전 사장, 외부감사를 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이 끝난 직후 소액주주 측 대리인인 박필서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재판부가 검찰 수사 진행을 지켜보자는 취지에서 넉넉한 기간 뒤 변론기일을 진행하도록 정했다"고 말했다.

본격 재판에 앞서 절차와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변론준비기일은 이날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9월29일로 잡아 본격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박 변호사는 또 "재판부는 검찰 수사 경과에 따라 소액주주들이 신청하는 증거 중 어느 부분까지 받아들일지, 어떤 증거를 어떻게 채택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등은 분식회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고 전 사장과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고,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액주주들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고 전 사장은 최근 법원에 같은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대우조선과 고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 측 소송 대리인들은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420여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사이 대우조선과 고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5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청구 금액은 총 240억8000만원에 달한다.

주주들은 매년 4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는 공시와 사업보고서를 믿고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샀지만 이후 이 회사가 말을 바꿔 2015년 2분기 영업손실이 3조원대라고 공시해 주가가 폭락한 탓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8일 대우조선 서울 본사와 거제 옥포조선소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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