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부당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수의입고 첫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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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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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사진=MB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재판이 13일 시작됐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에 앞서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예상을 깨고 연두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다. 

최 변호사는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생년월일과 거주지 등을 묻는 피고인 인정신문에선 힘없는 목소리로 "예"라고 답변했다.

최 변호사 측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증거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최 변호사 또한 재판장이 공소사실이나 증거관계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변호인과 검토해보겠다"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리고 하고 이날 입증계획과 증인신청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6월부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브로커에게서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위한 재판부와의 교제·청탁 등을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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