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3D프린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며,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로 제시된 바 있다.
미래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2월22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공포했고, 올해 12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태홍 3D산업진흥팀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시행령‧규칙 제정안 발표, 산‧학‧연 등 전문가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미래부 측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12월말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령‧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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