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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공청회, 내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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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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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서 개최…12월23일 시행 예정

[미래부]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에 대한 관련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14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3D프린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며,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로 제시된 바 있다.

미래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2월22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공포했고, 올해 12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태홍 3D산업진흥팀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시행령‧규칙 제정안 발표, 산‧학‧연 등 전문가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공청회에서는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인증’, ‘사업자 신고’, ‘안전교육’,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들 대한 세부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미래부 측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12월말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령‧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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