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상장 철회···연내 상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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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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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호텔롯데 상장이 무기한 연기됐다. 사실상 연내 상장은 물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호텔롯데는 13일 금융위원회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호텔롯데는 철회신고서에 "당사에 대한 최근 대외 현안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이번 공모를 추후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대표주관회사 동의하에 잔여일정을 취소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상장은 일본 주주의 지분율을 낮추고 주주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사안이므로, 향후 방안에 대해 주관회사 및 감독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호텔롯데는 상장 철회와는 별개로 국내 면세사업장 확장·해외 면세점 신규 오픈 등 면세 사업 확대 등은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호텔롯데 상장 철회로 인해 신동빈 회장이 약속했던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중단되게 됐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의 기업 국적 논란이 제기됐을 때 신 회장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첫 번째로 호텔롯데의 상장을 약속했다.

호텔롯데는 롯데쇼핑(지분율 8.83%), 롯데알미늄(12.99%) 롯데리아(18.77%) 등의 주요 주주로, 사실상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다.

그런데 호텔롯데의 지분 구성을 보면 일본 L투자회사 12곳(지분율 72.65%)과 일본 롯데홀딩스(19.07%) 등 사실상 일본 롯데 계열사들이 호텔롯데 지분의 90% 이상을 가지고 있다.

호텔롯데는 당초 오는 29일 상장할 예정이었으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연루 의혹으로 상장 일정을 7월 21일로 한 차례 연기했고, 롯데 그룹과 오너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상장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호텔롯데는 지난 1월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해 6개월 이내에 상장작업을 마쳐야 하지만 이제는 상장 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 연내 상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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