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택시는 마을 주민이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만 지불하면 별도의 추가요금 없이 마을회관에서 해당 읍면동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는 수요 응답형 방식의 제도로, 차액요금은 시에서 직접 택시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대상 지역은 4개 읍면동 9개 마을이다. 돌산읍 삼장, 소라면 운암․김대․남해촌, 율촌면 치동․연화․수문포, 송도(늑도), 월호동 내동 마을로 ‘100원 택시’ 운행으로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던 해당지역 주민 800여명이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100원 택시' 운행을 위해 전남도에 사업을 신청해 최종 선정돼 매년 소요 사업비의 50%를 지원받게 됐다"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