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16경제총조사 실시 '자료제출과 응답 거부시 벌급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6-13 17: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경제총조사 홈페이지 (www.ecensus.go.kr) 제공]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제총조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비용) 등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5년 단위로 통일된 조사기준을 통해 실시하는 대규모 전수조사를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기본 통계조사이며, 가장 포괄적인 산업구조 통계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2016년 경제총조사는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공통항목 16개와 특성항목 25개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형태 및 사업체구분, 자본금,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유형자산, 무형자산, 매출액과 영업비용과 같은 사업실적 등이 공통항목에 들어가고 특정항목에는 산업별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항목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직종별 종사자수나 직능별 종사자수, 사회서비스 제공여부가 조사항목으로 포함된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를 만나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 방법'과 사업체에서 원하는 경우 인터넷조사와 같이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의 '비면접조사 방법'이 병행된다.

조사기간은 준비조사기간과 본조사기간으로 나뉘는데, 본조사기간 중 인터넷 조사는 2016년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24일간 이루어지고, 방문면접조사는 6월13일부터 7월 22일까지 기간 중 30일간 이루어진다.

2016년 경제총조사의 잠정결과는 2016년 12월경 발표되며, 확정결과는 2017년 6월에 통계청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털(KOSIS)를 통해 제공된다.

한편, 경제총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응답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