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근로자인 김모(38)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1996년부터 회사와 '사내하청'이라고 불리는 하도급 방식의 근로관계를 맺고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간접생산 공정에서 일했다.
이들은 2013년 5월 자신들이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해온 파견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옛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내하청 근로자들과 회사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됐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2년의 기간이 경과되면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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