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종사자 연1회 독감 예방접종 맞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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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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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임산부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해야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산후조리업의 운영자나 조리원 내 근무자는 의무적으로 연 1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연합뉴스가 14일 전했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무를 부여했다. 대상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기 2주 전까지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임산부실이 2층 이하에 위치하도록 했다. 또 영유아 침대 등 임산부가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자동실(母子同室)을 갖추는 등의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설치대상이 될 수 있는 지자체를 가름하는 기준은 고시에 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확정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대상도 정했다.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산후조리도우미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에 한한다.

다만 대상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부장관이 다시 정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그 범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현재 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중위소득의 80%까지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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