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개발 실패해도 성실성 인정되면 제재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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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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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무기체계 개발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연구자의 성실성이 인정되면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해당 내용이 주요 골자인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 분야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계약을 예정보다 늦게 이행해도,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지체상금 부과와 같은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술 개발사업의 '성실 수행 인정제도'를 방위사업 분야에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성실 수행 인정제도는 기술 개발사업을 성실히 이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사업이 실패한 경우에도 제재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한 다른 정부 부처들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이를 적용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방 분야 핵심기술 개발사업이 실패한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이는 국방 분야 연구자들이 기술 개발 목표를 그만큼 소극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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