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분양권 거래 중단...다운계약 단속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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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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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국토부, 국세청 위례신도시 다운계약 단속 나설 예정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위례신도시(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하남시)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거래금액을 낮춰 계약하는 것)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세무당국의 조사가 본격화됐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부동산중개업소 80% 가량이 지난주부터 문을 닫았으며 분양권 거래도 대부분 중단됐다.

이는 성남시는 일부 지역에 위례신도시가 조성되는 수정구청을 통해 위례신도시 분양권 다운계약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도 이 지역 아파트의 분양권 다운계약이 횡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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