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공무원법 개정안 심의·의결…일 잘해야 승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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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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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2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직무성과가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승진과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평가 결과 직무성과가 미흡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역량 또는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 승진도 빨리 하고 보수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공직가치로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등을 명시했다.

또한 50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15% 이상 포함하고 있으면 공립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해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경우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무선국의 분류에 무선조정이동국과 무선조정중계국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모든 산업단지에 교육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하고, 산업단지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 밖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처리 대상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3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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