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자신이 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핵심기술을 자신이 새로 취업한 납품회사에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기술연구소장과 납품회사대표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인천경찰청(청장 김치원)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A씨(53)등2명과 이들을 고용해 이들이 빼돌린 기술로 완제품을 제작해 판매한 회사대표B씨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의료용 미용기구 완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C사의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해오다,회사대표와 불화 끝에 C사가 제품을 납품해 오던 D사에 입사해 C사의 핵심기술을 몰래 이용해 완제품을 직접제작해 지난5개월간 32대 (2억7천만원 상당)의 미용기구를 만들어 판매해온 혐의다.
A씨는 또 C사의 하드웨어 팀장까지 D사로 데려와 기술을 유출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기술유출 피해사례 대부분이 퇴직자등 내부소행으로, 회사의 핵심인력이 갑자기 사직한 후 자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다른 회사에서 생산되어 저가로 판매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거래하던 회사와의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 산업기술유출이 의심이 되는 경우 인천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032-455-2398, 2297) 또는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신속히 신고하거나 방문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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