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오는 12월부터 모든 담뱃갑 상단에는 흡연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가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뱃갑 포장지의 앞·뒷면의 상단에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 등을 넣고, 옆면에는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 등은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넣어야 한다. 이 테두리 안에는 경고 그림이 아닌 다른 그림이나 문구 등을 쓸 수 없다.
작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경고 그림의 경우 앞·뒷면 각각 면적의 30%(경고 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들어가야 한다.
경고 그림 등의 표기는 일반 담배(궐련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 씹는 담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담뱃갑의 경고 그림 의무화는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