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조사 확대, 영세법인 사후검증 완화 등 中企세정지원 실시 <중소기업인·임환수 국세청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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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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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세청이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신고서 제출, 납부, 세법상담 등의 전 과정을 혁신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축하하고,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이뤄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정개선 노력에 감사함을 표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정상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국세행정 관련 주요 애로 및 개선사항으로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완화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 일원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가입 슈퍼마켓의 주류 직접배송 허용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지원 책자의 지속발간 등을 건의했다.

특히, 세무조사는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뿐만이 아니라 국가재정의 근본을 해치는 악의적인 탈세를 막는 정부의 중요한 권한이나 기업입장에선 유무형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어 매년 그 조사규모나 내용 등을 두고 관심이 크다.

실제로 중기중앙회 조사결과를 보면 세무조사 당시 경영상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66.7%로 높게 나왔다.

국세청은 올해 4월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통해 조사규모를 전년 수준(1만7000건)으로 운영하고, 중소법인 조사비율은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2~3년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및 추징규모가 늘었다는 의견도 있었던 만큼,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배려와 지원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국세청장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신고서 제출, 납부, 세법상담 등의 전 과정을 혁신해 국민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올해 전반적인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또 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모범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은 엄정하게 대처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수출부진 및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납세유예 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인들이 건의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 가입한 슈퍼마켓의 주류 직접배송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영세법인에 대한 사후검증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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