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구의역 사고 ‘20대 국회 첫 청문회’ 실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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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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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 3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14일 여야 3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도읍 새누리당·박완주 더불어민주당·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만나 가습기 살균제와 구의역 사고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야권이 추진해온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는 새누리당도 수용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구의역 사고 관련 청문회도 더민주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어 이 역시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어버이연합 사태, 법조비리 사건, '백남기 중상 사건' 등 4개 현안에 대해 청문회 추진을 공조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구의역 사고와 관련 더민주의 대권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보여왔다.

이 두 가지 현안에 대해 청문회가 열리면 20대 국회의 첫 청문회로 기록되게 된다.

현행 국회법은 여야 합의로 특정 현안을 '중요 안건'으로 지정할 경우 또는 특정 현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모두 11차례의 청문회가 열렸다.

한편 지난달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아닌 상임위 의결만 거쳐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소집 요건을 완화했지만,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로 입법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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