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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가압류 해제 후 정비사업 사용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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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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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가압류 해제 후 정비사업 사용비용 지급

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 13일 원미6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시공사인 ㈜대우건설· ㈜포스코건설사에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금 2억 7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사가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금을 받고 남은 채권에 대해서는 손금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합이 협조한다는 ‘채권포기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 후 조합임원 5명에게 설정한 가압류 해제 서류를 조합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원미6B조합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로부터 받은 가압류 해제 서류를 지난 8일과 10일 법원에 제출했다.

그동안 조합과 시공사는 재개발 정비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재산에 설정한 가압류 해제, 보조금 지급 문제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역 국회의원, 조합과 협력해 시공사 등이 채권의 일부 및 전체를 포기하더라도 손금처리가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을 이뤄냈다.

소사본5B구역과 춘의1-1구역도 현재 시에 보조금 신청서, 채권확인서 등을 제출한 상태로 조만간 가압류 해제와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강력하게 가압류 해제 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추진함에 따라 시공사에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압류를 해제한 것”이라며 “이번 가압류 해제와 보조금 지급은 다른 구역 조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부천시 정비사업 사용비용은 총 42개 구역에서 1112억원이 신청됐고 현재 39개 구역(285여억원)에 대해 검증위원회 검증을 완료했다.

손금처리는 시공사 등이 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조합 등과 합의해 채권금액 증빙자료, 채권포기에 관한 합의서, 처리계획 등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오는 7월 28일까지 시에 제출해야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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