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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 비리 업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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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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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불감·비리 '얼룩'

케이슨 거치 수중 건설공사 모습.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수중 공사업(전문건설) 등록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필수 잠수없이 수중 공사업으로 등록(건설산업기본법 위반)하거나 잠수기능사 등 국가자격증을 불법 대여(국가기술자격법 위반)한 혐의로 수중공사업체 대표와 잠수사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준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잠수사 A씨(50) 등 2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중공사업체 대표 24명은 최근 수년간 타 업체의 잠수장비를 빌리거나 타업체 보유 잠수 장비 사진을 도용하는 수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정 등록해 면허를 취득, 영업한 혐의다.

수중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전문 잠수사(기능사, 산업기사) 1명, 초급이상 기술자 1명, 스쿠버 잠수 5세트, 표면공급식 2세트 등을 보유해야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금사정상 잠수헬멧 등 고가의 필수 잠수장비 구입이 어려워지자 수중공사업 등록 시 시행하는 현물점검 때 타 업체의 잠수장비를 일시 대여해 점검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잠수 헬멧의 경우 1개당 580만~1300만 원으로 고가인데다 잠수기술인의 임금은 월 500만 원 이상의 고액이어서 대다수 업체들이 장비와 자격증을 빌려 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24개 업체 가운데 A사는 수중공사를 수주하고 나서 수주액의 70∼80%로 다른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 자격미달 업체들의 부실한 수중 건설 시공 등 부정, 부패 척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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