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자동차관련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단속 강화에 나섰다.
광주시는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60일이상 체납된 차량을 중심으로 5월말 까지 총 1,119대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과 3억 2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최근에는 △집중영치주간 운영 △전국일제영치의 날 운영 등 번호판 영치 단속 강화로 총 799대 영치단속과 9,0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일 1회 시행중인 번호판 상시영치 단속을 일 2회(오전, 오후)로 늘려 상습 체납차량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는 광주시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전 직원 일제 영치의 날’운영 등으로 자동차관련 체납액 일소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단속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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