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 혼자 살고 있는 A씨(88·여)는 한 달 전부터 집으로 들어온 아들의 학대에 시달리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혼한 아들이 집에 함께 살면서 공구들을 집안 곳곳에 두고 "돈을 달라"고 위협해왔던 것이다.
한 노인 요양시설은 기저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저귀가 푹 젖어도 갈아주지 않고, 소변을 많이 보지 못하도록 식사량까지 줄였다. 기저귀를 갈 때 가림막조차 사용하지 않았고 결국 이를 본 관할 구청 직원으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이 같은 노인 학대 사건이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 제도가 강화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1905건으로 전년도 1만569건보다 12.6%나 급증했다. 실제 노인학대로 확인된 사건도 2014년 3532건에서 지난해 3818건으로 8.1% 증가했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가 3276건으로 전체 85.8%에 달했다. 이어 양로시설·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이 206건(5.4%), 병원 88건(2.3%)로 나타났다.
가정 내 노인학대 비중이 높은 만큼, 학대 행위자는 친족이 전체 비중의 69.6%로 가장 많았다. 친족 내 학대 행위자 비중은 아들 36.1%(1523명), 배우자가 15.4%(652명), 딸 10.7%(451명) 순서로 조사됐다.
특히 노인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배우자와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령 부부간 배우자 학대도 증가했다. 실제 60세 이상 부부간 학대 건수는 2013년 530건에서 지난해 635건으로 20% 정도 많아졌다.
생활 시설 내 노인학대의 경우 노인학대 행위자 318명 가운데 315명이 시설 종사자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은 노인학대 예방 사업에 따라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노인 인권 보호 관련 제도가 강화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노인 학대 예방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 노인학대 행위자의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노인학대 행정 처분을 받은 시설과 종사자의 정보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 노인학대 상습범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학대 은폐 방지를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을 8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신고 불이행 때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이 외에도 정부는 학대 행위자 교육과 상담원 신변보호, 경찰 공조를 강화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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