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4일 오전 롯데건설·롯데케미칼·롯데칠성음료·롯데닷컴·코리아세븐 등 계열사 10여곳을 비롯해 총 15곳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계열사들은 모두 2008년 서귀포시 색달동 일대에 건설된 롯데제주리조트의 지분을 보유했던 주주 회사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검찰은 이들 리조트 주주 회사들을 대상으로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인수합병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됐는지, 회사 가치평가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호텔롯데가 제주리조트 등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토지 가치를 부풀리거나 거래 가격 과대계상 등 가액을 조작하는 등의 형태로 취득한 수익을 통해 총수 일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게 아닌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특히 롯데제주리조트, 롯데부여리조트, 그리고 부산롯데호텔이 포함됐다.
제주에 도착한 검찰 수사관들은 이날 중문 롯데호텔내에 있는 롯데제주리조트 사무실 그리고 서귀포시 색
달동에 있는 아트빌라스 리조트 사무실을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해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는 2013년 8월 롯데제주리조트 및 롯데부여리조트를 인수·합병했다. 롯데측은 당시 리조트 사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와 경영효율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주주 가치 제고 등의 명분을 들었다.
하지만 호텔롯데 측이 제주리조트 부지의 땅값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사들여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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