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각 혐의'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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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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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는 최은영(현 유수홀딩스 회장) 전 한진해운 회장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2분께 뿔테 안경에 흰색 가디건, 검정 바지차림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최 회장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다가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습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긴 채 법원에 들어갔다.

최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12일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이던 한진행운 주식 96만7927주(27억원 상당)를 모두 팔았고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최 회장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등 7~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최 회장이 사용했던 컴퓨터 등을 확인하고 일부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을 마쳤다. 이어 산업은행 간부급 직원과 삼일회계법인 관련자 조사를 위해 사무실과 거주지 등 4곳도 추가 압수수색했다.

또 삼일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주식매각 직전 최 회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도 두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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